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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제목 2024년 양산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 4. 19.(금), 17:00까지)
등록일 2024.03.18
담당자 액셀러레이션본부
전화번호 055-386-3042
조회수 958

(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 2024-27

 

2024 년 양산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 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2024 년 양산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에 참여할 ( 예비 )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4 3 15

(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산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를 발굴하여 기업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및 사업 고도화지원

( 지원대상 )   양산지역 로컬크리에이터 분야 예비창업자 및  7 년이내 창업자

※  상세 신청자격은 동 공고  (2~3page)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참조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31.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별  18 백만원 기업 맞춤형 컨설팅 창업 교육 등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 (BM)  혁신 제품 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

프로그램

•  기업 진단 분석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지원

 

( 선정규모 ) 4 개팀 ( )

( 수행장소 ) 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 주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6)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  2 조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조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7 년 이내의 양산시 소재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업력 및 소재지 기준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거주지 ( 등록주소지 ) 가 양산시로 되어 있는 자

•  창 업 기 업   공고일 사업등록주소 ( 본점 주소지 ) 가 양산시로 되어 있는 기업

•  타 지역 지원자   사업종료일  3 개월 전 (9 30 ) 까지 본점 소재지를 양산시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함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 으로  창업 업력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①  2024 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로컬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기업 ※  중단 ( 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지원과제 ( 창업아이템 ) 의 동일유무 관계없이 로컬관련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동일년도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2024 년 이전 사업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 을 받은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 105 조제 1 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 조제 1 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 ·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4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 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통계청 , kssc.kostat.go.kr)  참고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 폐업 중인 자 ( 기업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 기업 )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기업 )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 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업 )

 

⑨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기업 )


3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31.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별  18 백만원 기업 맞춤형 컨설팅 창업 교육 등

구분

내용

사업화

지원금

  제품 서비스 고도화 지식재산권 취득 등 사업모델 (BM)  개선 및 혁신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기업별  18 백만원 지원

 

[ 총 사업비 ] = [ 사업화지원금  18 백만원 ] + [ 창업자부담금 *( 지원금의  10%_ 부가세 )]

( 창업자부담금 )   지원받은 사업화자금의 사용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10%) 는 창업자 개인이 부담 하여야 하며 이를 창업자부담금으로 함

 

< 사업화지원금 비목 >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 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등의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소요 비용

지급 수수료

•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시험 인증비 기술이전비 등 )

광고 선전비

•  제품 ( 서비스 ) 과 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등 마케팅에 소요 되는 비용

창업
프로그램

  (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업 진단 분석 전문가 컨설팅 창업 역량강화 ,   네트워킹  지원 등

구분

세부내용

기업 진단

기업별 창업아이템 및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심층 분석 진단

맞춤형 컨설팅

기업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전문가 컨설팅 진행

창업 역량강화

로컬분야 파트너스 (AC)  연계 등 전문기관 활용

기업탐방 및 워크숍

지역 우수 로컬기업 현장 방문 및 선배 창업가 특강 등

네트워킹

참여기업 간 연계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 사후관리 지원 )   우수기업 투자 연계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2024. 3. 18.( ) ~ 4. 19.( ), 17:00 까지


 

유의 사항  >

 

 

 

①  신청 접수는 마감일 (4 월  19 17:00  정각에 종료   ( 마감시간 종료 후 신청 접수 불가 )

 

②  신청 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 · 추가 · 삭제 불가

 

③  신청 접수 마감 시간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E-mail)’ 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 신청 접수 이메일 )   yjp197795@ccei.kr

 

( 제출서류 )

 

◦  사업 참여 신청서  1 ([ 별첨  1]  양식 )

◦  사업계획서  1   ([ 별첨  2]  양식 )

 

※  사업계획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동의서  1   ([ 별첨  3]  양식 )

◦  확약서  1   ([ 별첨  4]  양식 )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양 식

제출처 (E-mail)

공통

①  사업 참여 신청서

별첨  1

yjp197795@ccei.kr

②  사업계획서

별첨  2

③  개인정보동의서

별첨  3

④  확약서

별첨  4

⑤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

양식목록 내

한글 문서로

붙임 제출

기창업자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자 사본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 단계 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를 통해 최종 선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1.5 배수 이내 선정 )

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20 분 이내 )

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

’24. 4 월 

’24. 4 월 

’24. 4 월 

’24. 5 월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는 주관기관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가 진행하며
선정 · 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 협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 · 외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 요건검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요건검토

 

②  (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1.5 배수 이내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③  ( 발표 평가 )   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층 평가 진행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시간  기업별  20 분 이내 ( 발표  10 분 이내  질의응답  10 분 이내 )

※  평가방법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 비상 상황 발생 시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 )

 

④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 ( 제품 서비스 ),  비즈니스모델 (BM),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 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일정 )

[1 서류평가 일정  : 2024. 4. 23.( ) / [2 발표평가 일정  : 2024. 4. 30.( )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서류 발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

구 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지역성

(40)

지역 친화도

지역 이해도 및 지역자원 활용도

20

지역 기여도

지역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0

사업성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아이템의 개발 동기 및 필요성 목표설정의 타당성

10

실현 가능성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 자금조달계획 등 실현 가능성

10

경쟁우위 요소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 요소 및 차별성 독창성

10

성장가능성

[30]

조직역량

대표자 및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협력 네트워크

10

성장전략

경쟁력 고도화 전략 및 성장전략의 구체성 타당성

10

지속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확대 가능성 고용창출효과

10

총 점

100


6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 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평가 관련 유의사항

 

◦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평가 (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 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의 협약 종료  3 개월 (9 30 ) 까지  예비창업자 또는 타 지역 지원자   양산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지원금액 전액 환수   및 추후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  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대표자 변경 시 협 약 취소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고 지급 목적에 맞게 지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 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사업 신청 문의

 

 


( 사업 및 신청 문의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G-Space@East)  사업 담당자

 

◦  ( 연락처 ☎  055-386-3042

 


◦  (E-mail)  ✉ yjp197795@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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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화번호 : ☎ 055-25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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