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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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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23 |
조회수 | 56893 |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관련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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