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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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클럽 모집 연장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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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9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042-385-0765 |
조회수 | 1777 |
<2022년도 창업클럽 창업기업 모집 연장 공고>
□ 신청기간 : 2022. 4.29.(금) ~ 5.22.(일) 24 :00
□ 신청대상 : 클럽장은 예비창업자 이자, 주관기관 권역(대전,세종,충청) 거주자 /◦ 총 클럽 구성원의 50% 이상이 예비창업자인 자
□ 신청방법 : 주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gyh1904@ccei.kr) 을 통한 관련 서류(공고문 참고) 제출 (이메일 제목 : 창업클럽 지원_OOO(대표성명)으로 전송)
*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천만원, 평균 7백만원) 및 BM고도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제출서류
(기본)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제3자 제공 동의서
- 창업클럽 회원 확인서
(공통(클럽장 및 클럽회원))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 사실증명원(총 사업자등록내역 적시)
* 대표자 및 팀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
(창업기업) 클럽회원 중 창업기업이 참가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하여 전체페이지 제출)
- 다수의 사업자 및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사실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