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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 고] 2017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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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0 |
조회수 | 947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 2017 - 40 호
2017 년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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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단기간 보육 및 초기투자 , R&D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금융 및 창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 계획을 공고합니다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년 2 월 7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 발굴 → 창업 → 투자 · 보육 → 성장 」 등의 창업생태계 정착 및 전후방 지원사업과의 연 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
ㅇ 초기 투자 및 R&D 자금 지원 등을 통해 , 기업 생존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특구진흥재단 ) 주관으로 모집된 액셀러레이터 (AC) 와 전국 17 개 혁신센터 間 1:1 매칭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 공동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고유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 육성
-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되는 보육기업 중 최소 50% 이상의 기업에게 초기 투자를 실시
ㅇ 동 사업의 액셀러레이터로부터 최소 3 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보육기업을 대상으로 , 특구진흥재단이 요건검토를 통해 7 천만원의 R&D 자금을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보육 멘토링 | ■ AC 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기업을 공동 발굴 * ‧ 보육 * 6 개월챌린지플랫폼 수행 또는 졸업기업 센터별 3 개 이상을 보육기업에 포함 ( 필수 ) |
R&D 지원 | ■ 보육 / 멘토링한 기업 중 최소 50% 투자 * AC 투자 ( 3 천만원 이상 ) 를 유치한 기업에 적격성 심사 후 R&D 자금 7 천만원 매칭 ⇒ 센터 특화분야와 연관된 타권역 업체 (1 개사 ) 는 보육 및 투자기업으로 인 정 |
2. 사업 및 지원내용
□ 혁신센터 - 액셀러레이터 컨소시엄 모집 및 지원
ㅇ 예산규모 : 보육 · 멘토링 3,945 백만원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17.12.31 일까지
ㅇ 액셀러레이터 모집
- 신청자격
△ ( 지원 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한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로서 요건 * 을 갖추고 , 국내법인 ** 으로 자체 보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社 ( 10 개 기 업 이상에 투자경험 필수 ) ⇒ 액셀러레이터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최대 2 개사까지 가능
* 중소기업청 등록을 의미하지 않음 ** 국외 법인의 경우 , ① 국내 지사가 본 사업공고 마감일 전까지 존재하며 , ② 보육프로그램을 국내 매칭 혁신센 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 필수 제안사항 ) 센터 내 보육 프로그램 운영 , 혁신센터당 보육 ‧ 멘토링 (8 건 이상 ) 및 보육대상 기업 의 50% 이상에 투자 확약 ( 보통주 ( 신주 ), 지분율 10% 이하 ) 등 |
- 지원규모 : 액셀러레이터당 평균 202 백만원 지원 *
* ( 보육비 차등지원 ) 호남 ‧ 영남권 지역과 매칭되는 액셀러레이터의 보육지원비를 타 권역보다 높게 책정
< 권역별 혁신센터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 ( 안 ) >
권역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해당 센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대전 , 충남 , 충북 , 세종 | 부산 , 대구 , 경북 , 경남 , 울산 | 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
AC 정부출연금 ( 백만원 ) | 121.2 | 177.76 | 177.76 | 242.4 | 242.4 |
* AC 사업비 내 인건비 비율은 40% 이하로 하되 , 센터 내 AC 상주인력 운영시 60% 까지 적용 ( 수도권 제외 )
- 민간부담금 매칭 : AC 사업비 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 예시 ( 영남권 )
사업기간 | AC 사업비 ( 중소기업 기준 )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현물 ) | |
협약일 ~ ‘17.12.31 (9 개월 이내 ) | AC 사업비의 75% 이내 | AC 사업비의 25% 이상 |
242.4 백만원 | 최소 80.8 백만원 * 민간부담금 ( 현금 ) 은 투자금으로 인정 |
ㅇ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 음
ㅇ 혁신센터와의 사업운영 컨소시엄 구성
- 사업참여 의사를 가진 혁신센터 ( 주관기관 ) 와 선정 된 액셀러레이터 ( 참여기관 ) 대상으로 자율 매칭 및 컨소시엄 구성 ⇒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판단 및 협약 체결
* 1 개 액셀러레이터당 최대 3 개 혁신센터와 매칭 ( 컨소시엄 ) 이 가능 . 단 , 3 개를 초과하는 혁신센터가 동일 액셀러레이터와의 매칭을 희망할 경우 액셀러레이터에게 선택권한을 부여
** 혁신센터별 사업비 ( 별도 지원 ) : 총 3 천만원 내외
ㅇ 컨소시엄의 역할
- 액 셀러레이터별로 혁신센터와 협력하여 고유의 보육프로그램 운 영 , 멘토링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기업을 육성 (1 개 센터당 8 개 기업 보육 )
- ( 보육대상 ) 혁신센터 추천기업 ( 팀 )*, 6 개월챌린지플랫폼 보육 ・ 졸업기업 ( 팀 )**
* AC 발굴 기업 ( 팀 ) 중 센터 특화분야 등을 고려하여 센터 동의하에 보육기업으로 인정
** 6 개월챌린지플랫폼 참여 · 졸업기업 필수 선정 ( 센터별 3 건 이상 )
- ( 보육프로그램 ) 액셀러레이터별로 고유 보육프로그램을 매칭된 혁신센터 내에서 최소 3 개월 운영하고 , 멘토링과 네트워크를 지속 제공
* AC 는 혁신센터 내 운영을 원칙 ( 센터 동의하에 외부 운영 가능 ) 으로 보육프로그램을 개 설하고 , 종료 후에도 멘토링 , 데모데이 참가지원 등 지속 지원
□ R&D 자금 지원기업 모집
ㅇ 예산규모 : R&D 자금 지원 4,760 백만원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17.12.31 일까지
ㅇ 신청자격 : 본 사업의 보육프로그램에 3 개월 이상 참여 기업 ( 팀 )* 中 해당 액셀러레이터로부터 최소 3 천만원 이상 ** 투자받은 기업
* 혁신센터 - 액셀러레이터 컨소시엄와 해당 기업 간 협의 후 , 조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의 지원 조건으로 매칭한 투자금은 불인정 ( 단 , 별도로 추가 투자 유치 시 지원 가능 )
ㅇ 지원내용 : 특구진흥재단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R&D 지원금 * (70 백만원 ) 지원
* 시장 검증 및 진출비용 ( 국 · 내외 ) / 마케팅 , 제품 개발 , 표준 및 인증획득비 등
ㅇ 민간부담금 매칭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기간 | 총 사업비 ( 중소기업 기준 )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
협약일 ~ ‘17.12.31 (6 개월 이내 )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70 백만원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절차
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특구진흥재단 ) (‘17. 2 월 ) | → | 액셀러레이터 사업신청 접수 및 선정평가 (‘17. 3 월 ) | → | 평가결과 통보 및 혁신센터 매칭 (’17. 3 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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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 수행 ( 혁신센터 - 액셀러레이터 ) | → | R&D 자금지원 대상 기업 선정평가 (’17. 6 월 ) | → | 협약 및 R&D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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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액셀러레이터 ( 수행기관 ) 평가
ㅇ ( 평가일정 ) `17.3 월 中
ㅇ ( 평가방법 ) 특구진흥재단이 서류검토 후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발 표평가 진행
ㅇ ( 평가항목 ) 외부 전문가 평가 를 거쳐 7~8 개사 * 의 대상을 선정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선정 가능
구 분 | 세부평가 항목 | 비중 |
수행기관 전문성 (30) | ‧ 액셀러레이팅 전문 기관으로서의 적합성 | 10 |
‧ 사업목표 · 추진체계의 적절성 | 10 | |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 10 |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체계성 (50) | ‧ 멘토링 및 네트워킹 운영지원 방안의 적절성 | 15 |
‧ 창업자 운영관리 및 후속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 성 | 15 | |
‧ 혁신센터와 연계방법의 적절성 | 20 | |
스타트업 투자계획 적절성 (20) | ‧ 투자금 조성규모 및 자금조달 방법의 적절성 | 5 |
‧ 창업팀당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의 적절성 | 5 | |
‧ 실질적 지역 지사 운영을 위한 본사차원의 의지 | 10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및 비중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최종 심의 및 확정 ) 특구진흥재단 심의위원회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 액셀러 레이터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계획 ․ 예산 등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한 후 협약 체 결
□ R&D 자금 지원기업 평가 ( 요건검토 ) 절차
ㅇ ( 평가일정 ) `17.6 월 中 (1 회에 한함 )
ㅇ ( 평가방법 ) 전담기관 서류검토 후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발 표평가 진행
ㅇ ( 평가항목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지원의 효과성 ( 파급효과 등 ) 을 중심으로 최종 목 표의 달성 가능성 등 검토 후 지원
구분 | 세부평가 항목 | 비중 |
사업 목적과 부합성 (50) | ‧ 사업수행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20 |
‧ 신생기업으로서의 조직구성 및 관리 능력 | 10 | |
‧ 재무계획의 구체적 비전 | 20 | |
지원의 효과성 (50) | ‧ 지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 | 20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20 | |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10 |
※ 평가항목 및 비중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ㅇ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 내용 및 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 · 기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지원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참조
5. 신청방법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 업공고 : 미 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 (www.innopolis.or.kr)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유효 )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 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 층 미래전략실 창조혁신팀
◦ 접수기간 : '17. 2. 7( 화 ) ~ '17. 3. 8( 수 ), 16:00 까지
* R&D 지원기업 선정의 경우 , 액셀러레이터 선정 이후 각 혁신센터 -AC 별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업 모 집
□ 제출자료
ㅇ 액셀러레이터
번호 | 제출 서류 | 원본 / 사본 | 부수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원본 / 사본 | 8 부 | ▪ 원본 1 부 및 사본 7 부 |
2 | 사업계획서 내 별첨 서류 각 1 부 | 사본 | 1 부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의무 이행 서약서 ▪ 신용상태 · 정보제공 · 거래내역조회 동의서 등 |
3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 부 | ▪ 원본대조필 |
4 |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 1 부 |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발급 |
5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 | 1 부 | ▪ 최근 3 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부 | 원본 | 1 부 |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발급 |
ㅇ R&D 자금 매칭 기업
번호 | 제출 서류 | 원본 / 사본 | 부수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원본 / 사본 | 8 부 | ▪ 원본 1 부 및 사본 7 부 |
2 | 사업계획서 내 별첨 서류 각 1 부 | 사본 | 1 부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의무 이행 서약서 ▪ 신용상태 · 정보제공 · 거래내역조회 동의서 등 |
3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 부 | ▪ 원본대조필 |
4 |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 1 부 |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발급 |
5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 | 1 부 | ▪ 최근 3 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부 | 원본 | 1 부 |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발급 |
7 | 투자계약서 | 사본 | 1 부 | - |
8 | 기타 서류 | 사본 | 1 부 | ▪ 특허 등 기타 증빙서류 |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안내 및 문의처
- 담당자 : 서 현 우 주임
- 문의 전화 : 053 - 759 - 8146
- 메일 : ja507@ccei.kr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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