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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4차)
등록일 2017.06.23
조회수 1118

2017 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지원사업 공고 (4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7 6 19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지원 대상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 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 소비재 수출기업 , 기업활력법 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 로봇 도입 관련 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내용

 

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솔루션 *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 (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 (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 (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 (ERP)

< 세부 지원내용 >

분야

내 용

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

시스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 , 품질관리 ,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 와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지원시스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

공급사슬관리시스템

수요예측 , 생산계획 ,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 와 연계된 B2B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 형 시스템

기업자원관리시스템

ERP,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고 , 생산 , 출하 ,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제조 자동화

저비용 고효율 제조 로봇 ( 무인운반차 등 ) 개발 보급

IoT 센서 , 로봇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계 조건

공정

시뮬레이션

공장 제품설계 등에 사전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

공장 및 공정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분석 , 데이터 해석을 통한 품질 확보

초정밀 금형

금속 소재의 정밀설계 , 가공 , 조립을 위한 솔루션 제공

도장 , 코팅 , 연마 등 공정 개선을 통한 외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계 조건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 7 억원 ·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 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 편성

 

- 2(MES) *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 억원 한도로 총 사업비 1 억원까지 50%, 1 억원 초과분 40% 지원

 

* 중간 2 :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 실시간 스케줄링 / 의사결정 ,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

( 지원기간 ) 2017.6.19.( ) ~ 6.30( )

( 사업기간 ) 2017.7. ~ 10.10( 구축완료 가능 기업에 한함 )

( 추진절차 ) 사업공고 및 모집 (’17.6.19~6.30) , 평가 선정 , 지역별 자금 배정 , 사업 착수 , 중간 점검 , 최종 점검 사업비 정산

 

1. 사업공고 및 모집

(null)

2. 평가 및 선정

(null)

3. 지역 ( 센터 ) 별 자금 배정

 

사업계획서 접수 *

 

* 접수 : 사업관리 시스템
( 공장소재지 관할 창조
경제혁신센터 지정 )

 

 

현장실사 ** 사업계획서 **
심사 후 최종 선정

 

* 코디네이터

** 원가감리 포함

 

 

지역별 기업 수요 등에
근거 , 센터별 자금 배정

 

( 스마트공장추진단 심의 의결 )

 

4. 사업 착수

(null)

5. 중간점검

(null)

6. 최종점검 평가 /

사업비 지급 정산

(null)

7. 성과분석

 

참여기업 - 공급기업
양자계약 체결

 

센터 - 참여기업 - 공급기업 3 자협약 체결

 

 

진행상황 점검 *
필요시 설계 보완

 

* 코디네이터

 

 

최종점검 , 사업평가

 

평가 완료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주요 성과지표
( 품질 , 비용 , 납기 등 )
개선율 분석

 

참여 기업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심사

 

- ( 부적격사항 검토 ) · 폐업중인 기업 , 불건전 용품 제조기업 등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접수 직후 심사하며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이후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 · 향락업 , 숙박 · 음식점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사 국책사업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 생산현장디지털화 ( 중기청 ), 산업혁신운동 등 )
따른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 ( , 구축완료 후 1 년이 지난기업의 경우 타 분야 지원 ,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인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단 신규업체 우선 지원 )

 

- ( 사업계획서 평가 ) 혁신센터별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전문감리기관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 , 부적격시 1 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 ( , 후순위 배정 )

 

평가 항목

점 수

수요기업 적격여부

평가 (20 )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 및 구축효과

20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

(45 )

스마트화 수준

5

프로젝트 계획 , 조직 구성 ,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25

KPI 의 적절성

15

공급사의 역량

(15 )

공급기업 투입인력 적절성

15

전략적 중요성

(20 )

지역 내 주력 사업군 성장분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각 지역 센터별 판단

( 특정 대기업 1 차 협력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20

합 계

100

상기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혁신센터별 차등 운용 가능
( 상세문의 : 혁신센터 담당자 )

 

- (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 조선기자재 업체 , 소비재 기업 , 사업재편 승인기업 , 로봇 도입 관련 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 정보보호 인증 기업 가점 부여 (3 )

 

* 가점 부여항목 중복적용 불가 , 1 개 항목만 적용

 

가점항목

점 수

조선기자재 업체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 선박구성부분품 )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3

소비재 기업

화장품 , 식품 , 의약품 , 생활 · 유아용품 , 패션 · 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3

사업재편 승인기업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10 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기업

3

로봇 도입 관련 기업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선정 기업

3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 · 지원사업 선정 기업

3

정보보호 인증 기업

ISMS 인증 기업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 등급 이상 기업

3

* ( 조선기자재 업체 ) 공장등록증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C31114 외의 업체 ) 제출
( 소비재 기업 , 사업재편 승인기업 ) 사업계획서상의 업종코드로 해당여부 판별
( 정보보호 인증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현장실사 기준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대조 ·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사업계획서 대조 평가 항목에 한하여 1 회 보완조치 기회 부여

 

점검 항목

비고

사업계획서

대조 평가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보완 조치

(1 )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 ( 효과 측면 )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 ( 구성의 당위성 측면 )

자금 활용의 타당성

비상식 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부적합시

지원 제외

기업 의지

CEO 를 비롯한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지

 

지원대상 기업 최종 선정 통보 및 구축 착수

 

- 지역 ( 센터 ) 별 배정받은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센터가 기업별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 스마트공장 구축 착수

 

* 선정된 참여기업은 결과 통보 후 1 개월 내 사업 착수

 

2. 접수요령

 

( 신청기간 ) 2017.6.19.( ) ~ 6.30(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별첨 참조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bms.smart-factory.kr )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후 “( 별첨 ) ‘17 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사업 온라인접수 매뉴얼 절차에 따라 등록 진행

( 첨부서류 ) 온라인 등록 시 모두 첨부

 

첨부서류 목록

 

1. 사업계획서

 

2. 견적서 ( 공급기업 작성 ) 1 ( 비교견적 2 건 포함 )

견적서는 부가세 포함이며 , 예산의 항목 ( 점검비용 제외 ) 에 준하여 견적함

 

3. 사업자등록증명원 1 ( 발행일로부터 3 개월이내 )

 

4. 공장등록증 1 ( 발행일로부터 3 개월이내 )

 

5.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중견기업확인서 1 ( 유효기간이내 )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 ( 발행일로부터 3 개월이내 )

 

7. 최근 3 개년 재무제표 1

 

8. 인감증명서 1 ( 발행일로부터 3 개월이내 )

 

9. 개인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10. 기타 증빙 서류 * 및 센터 요청 자료

* 조선기자재 납품 확인 증명 서류 , 소비재 수출실적 증빙서류 , 기활법 승인 증빙서류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3. 문의처

 

( 접수문의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 한국일 주임

( 041-536-7877, n_han1017@ccei.kr)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사업관리시스템 Q&A 등록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정보공개 - Q&A - 오른쪽 상단 신규 버튼 - 내용 작성 후 저장 버튼

( 02-6050-2777~2778)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 서식 다운로드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공장추진단

홈페이지 (http://www.smart-factory.kr) 에 게시된 공지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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